
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세무조사 혁신성과를 되짚어보고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회계・법무법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해 향후 조사행정에 반영하는 등 세무조사 혁신을 한층 더 내실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의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한 지 1주년이 되는 뜻깊은 시기에 간담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격 시행하고
참석자들은 세무조사 혁신이 납세자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쟁점검토와 자료준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납세자에 대한 충실한 조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장 상주조사 종료 시 실질적 조기철수 이행 △국제조세분야를 포함한 중점검증대상 공개항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성글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조사가 종료되면, 단순히 조사요원이 복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해 기업이 일상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업종별 또는 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추가 공개해 기업들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형사사법체계 개편,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