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독감으로 어린이 사망했는데…방역당국 "사망경위 파악 안 돼"

단독 독감으로 어린이 사망했는데…방역당국 "사망경위 파악 안 돼"

홍효진 기자
2026.10.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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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절기 '독감 사망' 어린이 3명
절기별 소아·청소년 사망자 지속 발생
질병청 "신고체계상 개별사례 파악 한계"
이소희 의원 "사망신고·원인분석 등 체계 개선해야"

최근 5개 절기 연령대별 인플루엔자 사망자 수.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최근 5개 절기 연령대별 인플루엔자 사망자 수.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이른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6~2027절기 현재까지 3명의 소아·청소년 독감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의 현행 감시 체계상 관련 개별 사망 경위의 구체적인 파악이 어려운 만큼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신고된 2026~2027절기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 사망자는 현재까지 7~12세 연령대에서 3명으로 조사됐다. 입원 환자 수는 362명(0세 37명, 1~6세 179명, 7~12세 123명, 13~18세 23명)이다.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 사망자 수는 앞선 절기에도 △2022~2023절기 2명 △2023~2024절기 9명 △2024~2025절기 4명 △2025~2026절기 7명 등 꾸준히 발생했다. 절기별 소아·청소년 입원 환자 수는 △2022~2023절기 4191명 △2023~2024절기 4398명 △2024~2025절기 2008명 △2025~2026절기 3555명이다.

소아 사망 사례가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지만 개별 사례의 세부 경위는 확인이 어렵다. 질병청은 신고 체계상 인플루엔자에 따른 소아 사망 사례의 전수 파악엔 구조적 한계가 있단 입장이다. 인플루엔자는 제4급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전수감시 감염병(제1~3급)과 달리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례를 개별 신고하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소희 의원은 앞서 이달 초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것과 관련, 질병청에 △해당 사망 사례를 인지한 시점과 경로 △역학조사 실시 여부·결과 및 인플루엔자 관련 합병증(뇌증·심근염·폐렴 등) 여부 △동일 학교·학급 내 추가 환자 발생 현황과 조치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질병청은 "인플루엔자는 모든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진 않으며 알려진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개별 사례 파악은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 지난 9월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소아과에서 아이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 지난 9월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소아과에서 아이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현재 질병청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223개소)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입원환자 수와 사망 사례 등을 파악해 예방·관리 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사망 관련 별도 통계자료는 산출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개별 사례 파악은 제한된다"며 "표본감시체계 특성상 개별 환자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 등) 등 상세 정보 수집이 제한돼 개별 사례 식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는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진 지난 9월11일 발령됐다. 주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H1N1)이다. 대상별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접종률은 지난 25일 기준 어린이 51.3%, 65세 이상 61.5%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부는 14만1360명이 접종하면서 전년 동기(12만3219명)보다 1만8141명 늘었다.

이소희 의원은 "소아 사망 사례가 신고됐는데도 질병청은 표본감시의 한계로 개별 사례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표본감시의 한계를 이유로 아이들의 사망 경위조차 확인하지 못한다면 관리가 아닌 방관이다. 사망 신고부터 원인 분석,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이행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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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머니투데이 홍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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