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광역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등을 적용하는 노동특례가 위헌이라는 지적에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고 동의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광역특구 노동특례는 게으른 해법"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특구특별법 내 각동 노동특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을 비공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고 김 장관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특례)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헌법 32조는 노동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주 5일제, 주 40시간, 탄력적 노동시간, 연장근로 한도, 가산수당 다 배제하는 것"이라며 "가장 핵심적인 노동법의 조항들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서면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헌법에서 주장하는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 연구개발 노동자가 주 60시간도 안 되는 노동을 하면서도 과로사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특례가 근로자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실제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와 공식,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현행 제도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초광역특구 내 노동특례에 대해 "대한민국 노동 정책이 어렵게 진전시켜 온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가치를 근본부터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여당이 결론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