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8%…"최고가격제가 0.8%p 내려"(종합)

세종=박광범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2026.11.03 09:49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그래픽=이지혜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상승폭이 소폭 둔화하며 2개월 연속 2%대 후반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 효과로 주요국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여전하고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도 상승폭을 키우면서 체감물가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6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73(2020년 = 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전월(2.9%) 대비 상승폭이 소폭 둔화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뛰면서 5∼6월 3%대에 달했다. 지난 7월 2.8%까지 내렸지만, 8월 3.1%로 반등했다.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하며 2%대 후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1.7% 하락해 전체 물가를 0.14%p(포인트) 끌어내렸다. 3개월째 하락세다. 축산물과 수산물이 각각 4.8%, 5.4% 상승한 반면 농산물이 7.5% 하락했다. 특히 농산물 중 채소류 하락폭(-11.2%)이 두드러졌다.

반면 석유류 가격은 14.9%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56%p 끌어올렸다.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경유(+19.7%)와 휘발유(+11.6%)가 최근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이 아닌 취사용 LPG(+15.2%)와 자동차용 LPG(+14.5%)는 국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며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했다.

가공식품 물가도 2.9% 올라 전월(+2.1%)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해 11월(+3.3%)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최근 출고가 인상과 9월 추석 명절 기간 적용됐던 할인 가격이 정상가로 돌아온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외식 물가도 2.9% 상승해 올해 2월(+2.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0.42%p였다.

다만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분석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가 크다. 실제 최고가격제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8%p 끌어내린 것으로 추산된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9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미국(+3.7%), 독일(+3.3%), 프랑스(+3.4%) 등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며 "에너지 차이가 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체감물가 부담은 여전히 높단 지적도 나온다. 실제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 2.6% 올라 전월(+2.5%)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식품은 1.5%, 식품 이외 품목은 3.2%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8% 올랐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누적된 물가 상승의 여파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물가 상방 압력과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물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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