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 분쟁조정 및 재지정 허용 등 관련 규제 3건 철폐

서울시는 따릉이 고장 신고 후 반납의 불편함을 줄이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자 규제 3건을 고친다고 3일 밝혔다.
따릉이 관련 규제는 제1차 규제혁신 시민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안건으로 따릉이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장 신고뿐만 아니라 현장 반납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용자가 따릉이 앱에 고장 부위 사진을 등록하고 현장 반납을 신청하면 GPS로 위치를 기록하고, 자전거를 반납 완료·잠금 상태로 변경해서 추가 과금을 중지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따릉이 앱에서 고장 신고는 가능했으나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고장난 경우 현장 반납을 하려면 콜센터에 전화로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대여 시간 초과에 따른 추가 요금도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시는 내년까지 별도의 콜센터 유선 접수 없이, 앱에서 직접 고장 신고부터 현장 반납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연말까지는 앱 고장 신고 화면에서 신속하게 현장 반납을 요청할 수 있게 안내하고 콜센터 유선 통화 연결 버튼을 앱에 추가해 운영한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부지가액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부터 인허가까지는 사업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와 지가가 변동하면 당초 계획했던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규모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 불확실성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기준일을 기존 '인허가 시점'에서 앞당겨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시점으로 공공기여량과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해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취지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재산정 업무를 기존 인허가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부서로 조정하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기여 계획과 비용 산정에 대한 검증을 입안부서에서 연계해 검토해 업무의 일관성을 높이고 산정 결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감리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원활하고 안전한 공사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체공사의 안전성과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체허가 대상 공사의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한다. 건축 관계자 간 협의 불성립에 따른 감리자 지정 민원이나 공사 중지·소음 등으로 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리비와 감리기간 등 계약 관련 사항은 조정 대상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의 조정 범위에 '감리비 산정·지급 및 감리기간' 등 계약 관련 분쟁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을 시의회와 협력하여 연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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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감리계약 관련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공사 지연을 줄이고, 해체공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일상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