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의 소속사가 고(故) 김새론의 유족 등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 사건 피의자들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6일 공식입장을 내고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가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함께 허위사실 유포 등 일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인정돼 공소청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송치된 공범에는 김새론의 모친과 이모를 사칭한 자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새론의 부친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당초 고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별도 인지수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권영찬TV' 운영자 권영찬도 공소청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들이 카카오톡 대화 위·변조와 인공지능(AI) 음성 조작 등 허위·조작 자료를 이용해 두 차례 기자회견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부 변호사에겐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권영찬에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김새론의 모친 A씨, 이모를 사칭한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강요미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앞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고,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김 대표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성인이 된 이후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은 부인해 왔다. 경찰은 지난 7월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