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부족과 사업성 저하로 멈췄거나 지연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부실 PF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데 이어 올해는 자금조달이 늦어져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대상을 넓힌다. 다만 사업성이 떨어진 PF를 공공이 매입하는 만큼 실제 임대수요가 있는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과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현황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관계기관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은 금융위·금감원이 참여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LH에 제공하면 LH가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검토해 사업자에게 매입임대 전환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2600가구 규모의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서울은 770여가구, 경기는 1800여가구로 물량이 대부분 수도권에 공급됐다. 기존 사업장도 역세권이나 역세권 인근 등 임대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가 많았다는 게 국토부와 LH의 설명이다.
올해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더라도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곳까지 검토한다.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은 기축매입 방식도 활용한다. 사업이 완전히 멈춘 뒤 사후적으로 매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브릿지론 등 초기 단계부터 LH 매입임대 전환 가능성을 살펴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의 주택을 확보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LH 토지확보지원금도 최대 80%로 늘리는 등 사업자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 PF 사업이 지연된 곳과 수요가 집중되는 좋은 입지가 얼마나 겹칠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반 분양사업에서의 사업성과 매입임대주택의 입지기준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분양성이 낮더라도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수요가 충분하고 교통·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이 좋다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매입 과정에서도 사업성뿐 아니라 역세권 여부와 임대수요 등 입지여건을 함께 살펴 사업장을 선별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과 LH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하고 사업자의 매각수요를 확인하고 있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