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에 서울시가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는 한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지주를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인 남산예장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준수한 절차와 법률상 요건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는 입장이다.
시는 "남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이 혼재된 지역으로 하나의 공원처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도시공원의 적극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행정조치이며 이를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공원 관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해석이 확정되면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경계에 있는 시설물도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시는 "'녹지와 여가 기능을 상실해야 다시 시설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은 '공원 기능을 상실해야 공원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모순된 해석"이라며 "곤돌라 사업이 좌초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송과 별도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곤돌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에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 이동권 보장과 공익 실현을 위한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 이동 권익을 지키고 남산을 진정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사업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