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면 무조건 송치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성평등가족부는 17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공소청 송치를 의무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사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지원 조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지 않고 공소청의 재검토를 거치게 된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사법적 검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부는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한층 강화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도 범죄에 취약한 국민이 충분히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