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년에서 4년6개월로 줄여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3일부터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하며 연내 후보지를 선정한다. 올해 12곳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22곳씩, 2030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통합기획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원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맞게 도입한 방식이다. 공공과 주민이 관리계획을 함께 세우는 동안 주민은 조합설립을 준비한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걸리는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야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범위와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법적 필수항목을 담은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고시하는 '선지정'을 추진한다. 주민공람과 설명회 단계에서 자치구가 조합설립용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하면 주민은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고, 동의율과 창립총회 등 요건을 갖춰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연결하는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서울시가 건축계획을, 자치구가 도시계획을 맡아 하나의 관리계획으로 통합한다. 주민·공공·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모아한팀'을 운영하고 SH는 사업성 분석과 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출을 지원한다. 건축물 배치·높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조합설립 이후 계획 변경을 줄일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으로 전체 구역과 개별 사업예정지의 노후도가 각각 50% 이상인 지역이다. 사업예정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자치구에서 번호를 부여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서울시가 지정한 전자서명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투기세력 유입이나 사도 지분 쪼개기가 확인된 지역도 신청할 수 없다. 후보지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선정 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의 50%를 지원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투기 방지 기준은 강화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기존 서울시 또는 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긴다. 분양권 인정 기준도 기존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에서 기준일 다음 날까지 가구별 구분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로 바뀐다. 구분소유권 확보 여부는 소유권 보존등기 접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주민제안을 준비해 온 지역은 오는 12월31일까지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고 내년 1분기 안에 서울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관리계획 수립범위를 확정하면 기존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획은 주민과 공공이 함께 세우고 조합설립은 주민이 동시에 준비해 기간을 줄이고 주택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며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