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창신9·10구역 동의서 수집 위법"…전면 재징구 요구 방침

남미래 기자
2026.10.23 09:38

서울 종로구가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의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동의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과 강압적인 안내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23일 종로구는 창신 9·10구역 재개발 반대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동의서 수집 과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위반을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사업추진위원회(가칭) 측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4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약속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청산될 수 있다"는 안내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기존 동의서를 근거로 신탁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진위 측에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동의서를 전면 재징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추진위 측이 구청의 행정 지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 요소를 해소하지 않은 채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강행할 경우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건 즉시 반려 등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른 엄정 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

종로구 재개발재건축TF 관계자는 "추진위 측이 법정 동의율 달성에만 급급해 무리수와 위법 징구를 강행한다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며 "단 2개월 남짓의 정당한 동의서 재징구를 거쳐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속도와 실리를 모두 챙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신9·10구역은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