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일하던 업소의 업주에게 성추행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승엽 인천지법 형사18단독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6일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업소의 업주 B씨(43)에게 메신저로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노동법 위반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증거는 녹음으로 다 있고 애들도 증인 해준다고 한다"며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주면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관련 녹음이나 영상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술을 따르는 접대 행위와 개봉한 술을 다시 판매하는 행위 등 업소 운영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신고하겠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합의금을 요구받은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A씨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는 B씨를 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인천지검은 지난해 8월21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요구한 합의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지금 3,919명 읽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