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와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에서 편법 증여와 대출금 유용 등 위법 의심거래 678건이 적발됐다. 전국 주택 직거래에서 적발된 351건 중 40%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전국 주택 직거래 조사에서는 351건이 적발됐다. 서울이 224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이 중 강남3구 적발 건수가 140건으로 서울 적발 건수의 63%에 달했다.
위법 의심행위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이나 계약일 거짓 신고가 122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과 명의신탁 의심 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전세사기 의심 1건도 확인됐다.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에서는 위법 의심거래 327건이 적발됐다.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22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1건 등이었다.
실제 조사에서는 가족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을 활용한 의심 사례가 나왔다. 서울에서는 모친 소유의 상가주택을 55억7000만원에 직거래로 매수한 사례가 확인됐다. 매수자금 중 7억원은 매수자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서, 4억2500만원은 동생이 대표인 법인에서 각각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차입금이 과도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보유한 단독주택을 5억85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금 5억4000만원을 해당 법인에서 빌렸다. 이후 해당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어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갈음했다. 국토부는 이 사례도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위법 의심행위를 사유별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 경찰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 거래에서 여러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 여러 곳에 중복 통보할 수 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중개 거래뿐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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