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6곳을 점검한 결과 손해율과 사업비 산출 과정에서 통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물가상승률을 누락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전체 보험회사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올해 결산 과정에서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한 회사에 대해서는 집중감리와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17곳의 계리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회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시행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미흡 사례를 보험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 등 총 6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 가정을 산출하면서 세부 담보별 통계가 충분히 확보됐는데도 산출단위를 세분화하지 않았다. 신규 담보의 통계가 3년 이상 쌓였는데도 실제 경험손해율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갱신형 보험상품의 손해율 산출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한 보험사는 보험료 조정률 등을 고려하면 목표손해율 100%에 도달하는 데 13년이 필요한데도 수렴기간을 일괄적으로 10년으로 설정했다. 금감원은 갱신시점과 보험료 조정률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사업비 가정에서도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보험사는 계약체결비가 단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다는 이유로 물가상승률 적용 대상에서 일괄 제외했다. 복리후생비와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정량적 분석 없이 내부 규정이나 수수료 동결 등을 이유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올해 12월 말부터 공식 시행될 '계리가정보고서' 제도를 안내했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기준과 결과, 현금흐름 모델, 내부통제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별 계리가정 관리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상시감시지표도 운영한다. 최선추정부채(BEL)와 보험계약마진(CSM)의 변동, 예상 보험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 등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집중감리 대상 선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든 보험회사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11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올해 결산에서는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이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됐는지 집중 점검하고 부적정 산출이나 오류가 확인되면 필요시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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