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의 규모가 커졌다. 메가MGC커피(이하 메가커피) 점주들이 청구금액을 600억원대로 늘린 가운데 추가 소송도 준비 중이다. 올해 1월 피자헛 점주들의 승소확정 이후 외식 프랜차이즈 전반으로 소송전이 번지면서 브랜드별 계약내용과 차액가맹금 수취 합의여부가 앞으로 판결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19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 가맹점주들은 본사 엠지씨글로벌을 상대로 진행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청구액을 총 약 617억원으로 늘렸다. 해당 소송에서 가맹점주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아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참여 점주는 290명, 점포기준 총 317곳으로 청구금액은 점주 1인당 2억1285만원, 점포당 약 1억9472만원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제기된 것으로 당초 1인당 1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청구의 기준이 될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후 청구액을 늘린 것이다. 이후 일부 소 취하와 공동 운영관계 등을 반영해 원고 구성을 지난 4월 기준 323명에서 290명으로 조정했다. 도아 측에 따르면 추가 소장 제출 시점은 미정이다.
다른 브랜드에서도 수백억 원의 소송이 이어졌다. 맘스터치 점주 201명은 약 498억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며 지난 8월 첫 변론에서 원가자료 제출여부를 놓고 본사와 공방을 벌였다. 지코바 점주 72명도 청구금액을 당초 7억2000만원에서 약 102억7000만원으로 늘렸다. 두찜과 BBQ, 굽네치킨, bhc, 배스킨라빈스 등의 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두 번째 차액가맹금 1심 판결 대상은 지코바 치킨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지급한 금액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업계에서 오랜 관행처럼 여긴 일종의 유통마진이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이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확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이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 합의가 없었던 만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 반환액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 등을 토대로 산정됐다.
메가커피 소송 역시 명시적 합의여부가 관건이다. 점주 측은 월 15만원의 로열티 외에 차액가맹금 지급 관련 별도 규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본사는 정보공개서와 개정 계약서, 지속적 거래를 통해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한다. 반환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산정기간과 방식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사들은 후속 차액가맹금 판결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한다. 특히 메가커피처럼 가맹점이 많은 브랜드는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가커피의 경우 이달 기준 가맹점 4500곳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