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공장 건립과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경기 평택시가 지역 주민, 지방의회와 손잡고 항소심 대응에 나선다.
24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시의회 지역구 의원과 시 관계 부서는 지난 21일 의회 회의실에서 '오성·청북 레미콘공장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및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열고 2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갈등은 2024년 10월 접수된 레미콘공장 설립 신청을 평택시가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택시가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비교·교량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밀폐형 설비 등 오염 방지책을 제시했고 주변 소수 주택을 집단 취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는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기업투자과 등 관계 부서 협의와 법률 자문을 거쳐 8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1심 재판부의 시각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견학수 비대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왔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모두 부정했다"며 "이는 일개 기업과 지자체의 싸움이 아닌 주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밀폐형 설비가 갖춰지더라도 수백 대의 대형 화물차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유해물질 누적 여파가 심각한 만큼, 실제 현장 데이터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만큼 2심 현장 검증 과정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
평택시의회와 집행부도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최재영 의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은 "차량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유해업체 누적 환경 측정 등 철저한 데이터 기반 자료를 준비해 승소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