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아동 관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이른바 '다리찢기' 동작을 시켜 다치게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지난달 말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월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아동 관원 B군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벌리는 등 다리찢기 동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에는 B군이 이 과정에서 대퇴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태권도장 내부 CCTV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