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음식점과 미용업 등을 창업하는 국민은 시·군·구청 한 번만 방문하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창업자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창업하려면 먼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마친 뒤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다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상 업종 창업자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은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국세청은 이를 확인해 사업자등록을 처리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방문해 받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8개 업종이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종합미용업이 포함된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가 신청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국세청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연계해 기관 간 행정절차를 자동으로 이어지도록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원스톱 행정서비스 전국 시행으로 음식점과 미용업 등을 창업하는 국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행정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결해 국민이 일상에서 편리함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