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 장애아동 사망에 "연 2회 학대 신고시 즉각분리 개편"

정인지 기자
2026.09.02 09:00

보건복지부, 정부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발표
원가정 재학대 가능성을 판단 및 가해자의 처벌 강화책은 없어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3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청 아동보육과 앞에 아동학대 신고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사진=조현호

최근 충남 천안시의 한 교회에서 11세 장애아동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동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가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즉각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원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재학대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나 가해자의 처벌 강화 등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아동학대, 경찰이 단독 수사 결정→지방정부와 공동 판단해야
/사진제공=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분리보호 판단 위한 지침,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 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번 사망 장애아동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목사와 외조모에게 학대와 방임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2024년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고 사망 직전인 지난달 2·3일에는 아동이 직접 수사기관에 아동학대 피해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분리조치 없이 현장종결하면서 같은달 6일 아동이 숨졌다. 경찰과 천안시는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아동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들었다. 이 아동은 올해 3월 취학 의무를 면제 받아 학교에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다.

현재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전담해 수사 진행여부를 결정하고 지방정부에 통보 후 종결했다. 앞으로는 경찰이 세부 내용을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현장에서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판단한다.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에는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한다.

현장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확충해 총 863명으로 늘린다. 아동학대대응활동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피해아동 보호조치 제도 안내 및 교육도 강화한다.

학대피해 장애아동 등을 분리보호할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전국 12개소에 불과하다.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일부(18개소) 공간을 내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로 개보수한다.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는 종사자가 돌보는 아동 수가 적고, 안전 매트 등 기자재를 갖춰야 한다.

교육청, 취학의무 면제 판단시 아동학대 이력 고려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교류도 확대한다.

교육청에서는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은 지방정부에 아동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시 점검 대상으로 포함한다.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도록 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사례관리 거부 시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방문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침상 요건을 완화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이 재학대 발생 가정을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계좌 변경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아동의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해서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영유아 아동학대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영유아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 중 3만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약 3만명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조사 중 8807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했으며 4명은 학대 신고, 199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경찰에 수사의뢰된 199명 중 195명의 소재가 확인됐으나 그 중 아동 2명의 보호자는 학대 혐의로 입건되었고, 4명은 소재 확인 중이다. 2차 조사는 오는 30일 완료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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