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민생조례 점검으로 '잠자는 조례' 깨운다

경남=노수윤 기자
2026.09.02 17:39

디지털 전환·복지 등 조례 진단 '작동하는 조례' 실현

경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사진제공=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가 민생조례 점검을 통한 '잠자는 조례' 깨우기에 나섰다.

경남도의회는 2일 '2026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조례 20건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를 심의·조정하고 법제적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점검에서 시대 변화와 도민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조례를 찾아내고 도민의 권익과 정책 실효성을 높여 '만들기만 한 조례가 아닌 작동하는 조례'를 실현한다.

박준 경남도의장은 심의에 앞서 새로이 입법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남도의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평가대상 조례는 △개인정보와 디지털 접근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학교급식과 학생 보호 △농어촌·수산업 △산업·관광 △여성폭력과 식품안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조례 20건이다.

위원회는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지 않고 △조례는 있지만 사업은 없는 경우 △현실과 맞지 않는 지원기준 등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살폈다.

△경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경남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는 전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남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는 입법의 체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필요성을 논의했다.

강성중 입법평가위원장은 "조례는 제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도민의 요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평가를 통해 실제로 작동하는 조례, 도민의 삶에 변화를 만드는 조례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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