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를 위해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교대·순환근무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도 지원받는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심야돌봄 전담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시간당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영업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야간·휴일 근무가 잦아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B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야간근로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정기·반복적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병원·요양시설 등의 교대·순환근무자, 탄력근무자, 심야영업 종사자뿐 아니라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 배달·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야근이나 주된 근무장소가 주거지인 재택근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야돌봄은 아동의 안전과 서비스 운영 여건을 고려해 24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신청은 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종사자,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 야간근로자 등이며, 2024~2025년에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이용한 가구도 올해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부 또는 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하며, 사업장 및 거주지의 서울 소재 여부와 자녀 연령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해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이달 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자는 제시된 제공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 인력 매칭이 이루어지면 선택한 제공기관 정보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 입력·확정한 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까지 돌봄 지원을 확대해 늦은 시간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