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오는 17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항공안전법에 맞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반경 18.5㎞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고 구역 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고리원자력본부는 경찰과 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불법 드론 발견에 따른 현장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 드론 비행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개정된 처벌 기준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드론 조종자는 비행 전 반드시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성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