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폭로자 '피해호소인'이라던 용혜인…"당시 여성계 대안 표현"

황예림 기자
2026.09.12 13:19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활동했던 노동당 내 '언더조직'의 성차별 문화 논란 당시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반대했다는 지적에 "피해자에게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성차별 문화 폭로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했던 것에 대해서는 "가해자나 피해자를 미리 규정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주했다.

성평등부 인사청문회준비위원단은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노동당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당기위원회 제소와 문제 정파(언더조직)의 사과문 발표 등 공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성차별 문화에 대한 폭로가 나온 뒤) 노동당 대표는 노동당 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관련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의 의견 표명이 조사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며 "당시 노동당 전국위원회에서도 대국민 사과문 안건은 재석 34명 가운데 찬성 1명에 그쳐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명은 용 후보자가 2018년 3월 노동당 전국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것이다. 용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노동당 내 정파인 언더조직에서 활동했다. 이후 2018년 2월 해당 조직에서 혼전순결과 낙태 금지 교육이 이뤄졌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노동당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국민 사과문 발표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용 후보자는 사과문 발표에 반대하는 토론자로 나서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 여부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방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과문 원안과 수정안 모두를 부결시켜달라"고 전국위원들에게 요청했다.

대국민 사과문 발표는 부결됐지만 노동당 진상조사위는 같은 해 7월 조사 결과를 통해 언더조직에서 혼전순결과 낙태 금지 교육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준비단은 용 후보자가 사과문 발표에 반대하는 토론자로 나섰을 때 성차별 문화를 폭로한 이가현 전 알바노조 위원장을 피해호소인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준비단은 "당내 진상조사위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해자나 피해자를 미리 규정하지 말 것을 요청한 점을 고려한 용어 선택이었다"며 "일부 사례처럼 피해자의 경험이나 발화를 부정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만 해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는 공동체 내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맥락에서 여성계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용어였다"며 "권력형 성폭력 문제가 대두된 이후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오히려 피해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으로 최근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후보자도 더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은 2018년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하던 당시 언론 등에서 사용하던 표현이다. 그러나 2020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생으로 피소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하면서 여성단체로부터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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