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에 '심리상담'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임상심리학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학회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 청와대 앞에서 임상심리학회·업계 총궐기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임상심리·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의 공통업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을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았다.
학회는 이번 입법예고가 지난 7~8월 진행된 4개 직역 간 공식 협의체가 합의 없이 종료된 직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협의 과정에서 직역별 학부·대학원 교육과정과 법정 수련 내용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들어, 수적 논리가 아닌 객관적 역량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공통업무 명칭을 '정신건강상담'으로 명시하는 대안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학회는 '심리상담'의 전문적 특수성을 강조한다. 심리상담은 정확한 정신병리 감별과 심리평가, 사례개념화에 기반하는 고도의 임상 행위라는 설명이다. 현재 4개 직역 중 필수 수련과목에 심리치료·고급심리치료 등이 공식 편제된 곳은 임상심리가 유일하다.
양재원 한국임상심리학회 부회장(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은 "평가 없는 상담은 위험 신호를 놓치고 감별 없는 상담은 적절한 치료 연결을 지연시킨다"며 "특정 사업에 인력으로 일부 활용되어 왔다는 현황만을 이유로 수련 검증 없이 영구적인 법정 전문업무를 일률 부여하는 것은 본말이 전말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복지부에 개정안 내 '심리상담' 문구 삭제 및 현행 체계 유지, 필요시 공통업무 명칭의 '정신건강상담' 변경 및 범위 명확화, 직역 간 협의체를 통한 수련기준 재검토 등 3가지 요구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