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불법반입이 크게 늘고 있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적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당국은 여행자 휴대품·특송화물·국제우편 등 주요 반입경로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불법반입으로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2024년 4건에서 지난해 118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의 4.2배나 많은 5030건이 단속됐다.
최근 3년간 불법 반입으로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6223건이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49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품 1232건, 특송화물 30건 순이었다.
비만치료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적발건수 최근 3년간 총 6만여건에 달한다. 올해는 8월까지 약 2만1000건이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안전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은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통관할 수 있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운자로와 위고비 역시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에 해당된다. 세관은 엑스레이(X-ray) 검색과 개장검사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통관을 보류한 후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수입요건 미비를 넘어 밀수입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처벌하는 등 엄정대응 중이다.
관세청은 세관의 현장검사와 중앙관세분석소의 과학적 분석을 연계한 국경단계 차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관세분석소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과 세관이 통관 단계에서 반입을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대상으로 유효성분 함량과 불순물 등 제품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제품별 유효성분 함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다수의 미확인 불순물이 검출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2~8°C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지만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냉장 유통체계(콜드체인) 없이 운송되고 있었는가 하면 상표 권리자의 감정을 거친 결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위조품으로도 확인됐다.
나동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이번 분석에서 제품별 유효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미확인 불순물 등이 발견됐다"며 "특히 주사제는 유효성분과 불순물 관리 뿐만 아니라 무균성 확보 등 엄격한 제조 및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