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 오전 0시부터 27일 밤 12시까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타지역 차량도 포함된다. 인천시민은 추석 연휴가 아니더라도 사전 등록을 완료한 차량에 대해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상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번호 등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이 완료된 차량은 청라하늘대교 이용 시 자동으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