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해구갑)은 인천대학교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 당 치료가능 사망자는 46명으로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라며"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을 통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인천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2020∼2024년 매년 전국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천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은 △2020년 48.58명 △ 2021년 51.49명 △2022년 51.31명 △2023년 49.59명 △2024년 46.18명으로 집계됐다.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법은 △국립대학 법인의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방의료원 교육·실습 기관 지정 △공공의전원 학생 학비 지원 및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인천대가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인천의료원을 수련기관으로 지정해 인천 특색에 맞는 공공의사를 배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인천 1천명당 의사 수는 2.8명, 병상 수는 11개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달 16일 인천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