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시 사용 계획 요구 가능하도록…결정 투명성 강화

황예림 기자
2026.10.27 12:00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의 사용 계획을 대학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의 장기 재직을 막기 위해 임기 제한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27일부터 12월7일까지 41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등심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등심위의 역할이 커진 만큼 제도 운영 전반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총학생회단체와 등심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등심위의 자료 요구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등심위는 등록금 산정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대학 총장에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 필요성과 재원 활용 계획을 심의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회의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등심위 회의록은 작성 이후 공개 전에 위원들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회의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전문가 위원의 임기 기준이 신설된다. 학생위원은 통상 1년 단위로 교체되는 반면 전문가 위원은 장기간 재직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임기를 2년 이내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안건이 의결되면 대학 총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해 등심위에 보고해야 한다.

교내장학금 편성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는 대학이 전체 등록금의 10% 이상을 감면하고 이 가운데 30%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학교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까지 확대했다. 국가장학금 확대로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 강화된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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