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국내·외 사무실을 마련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78명을 특정해 이들 중 74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핵심 조직원 1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 3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무효화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국내·외 26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17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은 약 1만7000명으로,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도박자금은 약 4913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도박사이트 운영과 회원 모집,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이른바 '본사팀'은 지역 선후배 관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원들로, 도박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했다.
'본사팀'은 도박사이트 전반을 관리하면서 이용자 문의에 대한 고객 응대, 게임머니 충·환전, 회원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핵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총판팀'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비를 지급하고 해외여행 경비를 보조하는 한편, 워크숍과 단합행사를 개최하는 등 조직원 간 결속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처럼 사이트를 실제 운영하는 본사팀과 회원 유입을 담당하는 총판팀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지원체계를 유지한 것이 약 5년간 도박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꼽았다.
특히 이 조직의 총책은 일반적인 광고나 지인 소개 방식뿐만 아니라 온라인 베팅 분석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유명 '픽스터'를 '총판팀'으로 영입해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총판팀'은 회원 유치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여러 계좌로 분산해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자금세탁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청은 이들이 단순히 불법 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수준을 넘어 총책을 중심으로 역할을 세분화하고 지휘·관리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직원 검거에 그치지 않고, 불법 도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주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막대한 범죄수익이 다른 범죄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온라인에서 고수익·무료 머니·가입 축하금 등을 내세워 가입과 입금을 유도하는 사이트는 불법 도박사이트이므로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사이트 운영·홍보·회원 모집 등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