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30년 초과 장기 사용 시' 위원회 심의 의무화

대전=허재구 기자
2026.10.27 14:1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특정 소수 독점 막고 사용료 부과 합리적 개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인포그래픽./사진제공=산림청

앞으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총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할 경우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 제도인 대부·사용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국유림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 낮은 임대료(대부·사용료)를 납부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국유림의 편익이 특정소수에게 편중되는 불합리적인 요인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사항으로는 앞으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총기간이 3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 갱신 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장기 사용 국유림의 기간 갱신 여부를 내·외부 전문가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의사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매년 국유림의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전년 대비 9%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왔던 것도 기간을 갱신하는 최초 연도에는 조정 상한률을 두지 않도록 개선했다. 변화된 토지의 가치가 반영돼 임대료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임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어업소득사업과 주거용도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자산인 국유림이 특정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고 사용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유림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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