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지원금 왜 미래대응기금으로?"…'지방 떠넘기기' 질타도

황예림 기자
2026.10.28 18:03

[2026 국정감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지급되는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전액 국비가 아닌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부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성평등부가 내년 1월1일부터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취지로 만든 기금인데 현금성 혼인지원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혼인과 자녀 출생이 개인의 선택 영역이긴 하지만 국가가 혼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에 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이 "반도체 호황이 꺾이는 등 초과세수가 줄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면 현금성 지원도 없앨 것이냐"고 묻자 원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다른 사업들도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혼인지원금의 재원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혼인지원금 지급에 내년 1662억원이 투입되는데 전액 국비가 아니라 지방비를 매칭한다고 한다"며 "지방정부 부담은 어느 정도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지방비 부담 비율은 약 30%로, 지방 부담액은 약 74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정작 아이돌봄 예산은 삭감하면서 혼인지원금 부담은 지방정부에 지우는 것 아니냐"며 "국외 혼인신고자 지원에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국비 보조율이 낮아진 사업을 원상복귀할지 여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더 살펴보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나자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장도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혼인지원금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인당 5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존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혼인세액공제의 일몰 기간을 앞두고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성평등부의 혼인지원금 사업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성평등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체계를 보편적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혼인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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