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털까?…경기도 지자체장 8인, 선거법 위반 수사 '막바지'

경기=권현수 기자, 경기=노진균 기자
입력 2026.11.05 11:57 수정 2026.11.05 11:57

이재준·김보라·김성제 피의자 조사…최대호·최원용은 송치 완료
경찰 12월3일 공소시효 전 수사 종결 방침…경기 관가, 수사 결과에 '촉각'

경기남부경찰청 로고./사진제공=경찰청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경기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기남부·북북 경찰청에 따르면 남부경찰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재준 수원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 현직 지자체장들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모두 마쳤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이재준 시장을 불러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권리당원 불법 모집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앞서 수원팔달경찰서가 수사하던 이 시장의 '용역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김보라 시장과 무민공원 조성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김성제 시장 역시 지난달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 사건의 처분 방향을 놓고 공소청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선거구민 식사 제공 및 안양FC 제제금 대납 혐의를 받은 최대호 안양시장과 예비후보에 대한 주요 보직 약속 혐의를 받은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미 공소청에 송치된 상태다.

남부경찰청은 지난달 말 기준 접수된 선거사범 458건(924명) 중 84.5%인 387건(776명)의 수사를 마쳤다. 이 중 153명(구속 4명)을 송치하고 623명은 불송치 처리했다. 북부경찰청 역시 접수된 191건(306명) 가운데 고양(정치자금법 위반)·파주·남양주 등 현직 지자체장 3명이 포함된 사건의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전까지 남은 현직 단체장 수사를 전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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