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초강력' 대북제재 만장일치… 내용은

신현식, 박소연 기자
2016.03.03 00:27

[the300]무기거래·금융거래 차단, 해상로 봉쇄 등… 北자금줄 전방위 차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일(현지시간 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기존 대북 제재 조치를 대폭 확대·강화한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확산 네트워크 △해상·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 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제재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 대북 제재 결의상의 조치들이 대폭 강화됨은 물론, 새로운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

◇소형 무기 수입까지 금지…무기거래 완전 통제

새 안보리 결의는 기존 대북 제재 결의에서는 주권 국가의 자위권 유지 차원에서 허용했던 소형 무기(small arms) 수입까지 일절 금지시키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 무기 금수(禁輸)조치를 취했다.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불허하는 캐치올(catch-all) 수출통제를 의무화해 북한의 무기생산을 억제토록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 협력도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이 '평화적 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축적해 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북한이 군사훈련 교관을 파견하는 등 유엔 회원국들과의 군·경 방면에서 협력하는 것도 불법화 했다. 또한 북한이 타국의 무기를 수리해 주는 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 운송도 결의 위반으로 명시했다.

◇북한 행(行)발(發) 화물 검색 의무화…해상·항공 운송 '봉쇄'

북한으로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의무화됐다. 북한의 금지품목 거래를 전면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경우 회원국 이착륙이나 영공 통과도 금지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비상착륙의 경우는 예외로 뒀다.

회원국들이 북한에 항공기나 선박, 승무원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외국 선박을 북한 국적선으로 등록시키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화물 전수조사가 의무화 돼 금지 품목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봉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항공기나 선박 대여를 통한 제재 회피 시도도 차단해 북한의 운송 능력이 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광물 수출 금지(sectoral ban)…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원 차단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의 수출·공급·이전이 금지된다. 단 민생목적으로 WMD와 무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금과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는 예외 없이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러시아의 요청으로 북한 나진항을 통해 북한산이 아닌 외국산 석탄을 수출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선 유엔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 사전 신고 후 WMD와 무관하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 전체 상품 수출의 40% 수준을 차지하는 석탄과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원인 광물 수출이 금지돼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원이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로켓 연료를 포함, 대북 항공유 판매와 공급이 금지됐다. 북한군의 공군 운용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러시아의 요청으로 북한 영토 밖에서 북한 민항기에 대한 재급유를 위한 항공유 판매는 가능토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은행 철수·해외자산 동결…금융거래 차단

유엔 회원국 내 북한 은행의 신규 지점·사무소 개설이 금지되고 기존 지점은 90일 이내에 폐쇄해야 하며 거래 활동도 금지된다.

북한에 있는 회원국의 금융기관은 북한에 신규 지점이나 사무소, 은행계좌 개설을 할 수 없다. WMD와 관련된 사무소와 계좌의 경우 90일 내에 폐쇄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북한정부와 노동당 소속 단체의 자산은 동결되고 이전도 금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는 BDA식 금융 제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주는 금융 제재 조치"라며 "북한은 국제사회 금융지원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아주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금수 대상 사치품 목록도 확대됐다. 기존 △진주 △보석 △보석용 원석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경주용차 7개 품목에 △고급 손목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우모빌 △크리스탈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 등 5개 품목이 더해졌다.

◇국가우주개발국 등 단체 12개, 개인 16명 '블랙리스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직접 관련된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핵심 국가기관을 포함한 12개 단체와 16명의 개인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제재 대상은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개인의 경우 여행금지 조치가 부과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대상자의 경우 비자를 주지 않고 입국을 금지시킬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4차례 대북 제재 결의의 제재 대상은 단체 20개, 개인 12명이었다. 이번 결의로 단체 32개, 개인 28명으로 늘어 총 제재 대상이 두 배 가깝게 증가했다.

◇'불법행위 외교관 추방'…北 대외 네트워크 끊는다

결의는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과 정부 대표를 회원국에서 추방하도록 했다. 외교관들이 외교특권을 남용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시도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유엔 활동이나 인도주의적 목적의 여행의 경우 예외를 두도록 했다. 이 경우 유엔 제재위원회에 보고해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도 회원국에서의 추방토록 했다. 대북제재 결의에서 북한 인사 뿐 아니라 제3국인 추방까지 의무화한 것은 최초다.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의 사무소는 폐쇄토록 했으며, 북한인 대표는 추방하도록 했다.

◇제재 대상 정기 갱신…결의안 최초 北 인권문제 거론도

결의는 12개월 단위로 제재 대상자의 정보를 입수해 명단을 갱신토록 했다. 제재 대상자나 단체가 이름을 자주 바꾼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관련 개인이나 단체가 추가 확인될 경우 제재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북한이 추가 도발해 올 경우 '더욱 중대한 조치'(fu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결의에는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결의 전문에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grave hardship)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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