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권칠승 의원이 '정책위의장 1호 법안'으로 2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반복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의 안전을 지방자차단체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보건복지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4개월 미만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310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6%인 2498건이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했다.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학대나 방임 상황에 놓여도 스스로 위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영유아와 공적 보호 체계가 접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세 미만 아동이 적절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호자 책무로 명시했다. 2세 미만 아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을 총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아동을 반드시 아동보호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해 아동을 직접 대면하고 양육환경과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반복적인 건강검진 미수검을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호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상 위기 아동 실태조사를 거부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급 정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앞서 권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일 프리해든스 시민모임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로부터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및 위기 아동 발굴시스템 개선안'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 1617명의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프리해든스는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시민모임이다. 가정 내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의 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 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권 정책위의장은 "24개월 미만 아동은 학대 상황에 놓여도 스스로 위험을 알리기 어렵고 실제 학대의 상당수가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의 안전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검진을 아이와 사회를 연결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먼저 아이를 찾아가는 예방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