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중수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X(엑스)에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수청장 등이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고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 제 66조 제 4항 △정부조직법 제 11조 △정부조직법 제 2조 △정부조직법 제 7조 제 4항 △정부조직법 제 12조 4항 등을 들어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갖는다"며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지휘, 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이어 올린 X에서도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