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종합) 이진숙 22일 과방위 종감 참여…'제척 범위' 놓고 여야 재충돌 예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제척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6.10.16. ks@newsis.com /사진=김근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121122859187_1.jpg)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인 관련 사안의 제척은 유지됐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포괄적 제척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고 맞섰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21일 긴급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진숙 의원의 감사 참여권을 보장하고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참여 제한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재의 판단은 분명하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 사안을 넘어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의 법적 책임이나 행위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이 의원은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를 삼가고 위원회 의결과 헌재 결정에 따른 의사진행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반대로 이번 결정을 민주당 주도의 제척 의결에 대한 헌재의 제동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국회의 다수 의석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권한을 억압하는 곳이 아니다"며 "국정감사마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특정 의원의 참여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국회의 견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과방위가 지난 12일 의결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효력은 본안인 권한쟁의심판 결정 때까지 정지된다. 이 의원은 22일 종합국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국정감사법이 제척 범위를 '그 사안에 한정'하도록 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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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직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KBS 이사 추천·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EBS 사장 임명동의, 2025년 국감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당시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고발 사건 등 4개 사안은 제척이 유지된다.
헌재는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과 관련되거나 논란이 되는 행위의 당사자로서 제척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과방위 제척 의결 자체의 위법 여부를 확정한 판단은 아니다. 이 의원의 권한이 실제 침해됐는지는 본안 권한쟁의심판에서 다시 판단한다. 이에 따라 22일 종합국감에서는 이 의원의 감사 참여는 보장하되 어떤 질의가 헌재가 정한 제척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