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저PBR 기업 151곳 공개…기업가치 제고 법적 의무화 필요"

유재희 기자
2026.11.02 10:11

[the300]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뉴시스 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2.26./사진=배훈식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한국거래소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151곳 명단 공개와 관련해 "(저PBR) 꼬리표가 부끄러움에 호소한다면 법은 책임을 묻는다"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법적 의무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명단 공개에서 멈춰선 안 된다. 법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의무화시켜 모든 주주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PBR(Price Book-value Ratio)은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로 나눈 비율인 주가순자산가치가 1배 미만인 상태를 뜻한다. 기업의 청산가치(모든 자산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보다 주식 시장에서 매겨진 총 시가총액이 더 낮다는 의미로 기업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한국거래소는 이마트와 롯데쇼핑, 현대제철, 한화생명 등 151개 기업의 저PBR 명단을 처음 공개했다. 이들 기업의 평균 PBR은 약 0.25배로 전체 상장사 평균의 7분의 1 수준이다. 3일부터 증권사 주식 거래 화면에도 '저PBR' 표시가 붙는다. 거래소의 명단 공개는 저평가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개선을 유도하는 조치다.

그는 "저PBR 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의무화하는 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서 주가 저평가 방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낮은 주가를 이용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막으려는 취지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PBR 1배 미만 상태가 2개 사업연도 이상 이어진 기업에 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또 "아직 부족하다. 공표 요건에 해당한 185곳 가운데 개선계획을 낸 곳은 49곳뿐이었다"며 "네 곳 중 세 곳은 꼬리표가 붙을 줄 알면서도 계획을 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대주주가 낮은 주가로 이익을 얻는 구조도 문제 삼았다. 그는 "낮은 주가는 일부 대주주에게는 손해만은 아니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일반 주주들이 떠안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구조에선 자율적인 기업가치 상승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이제는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저평가를 방치해 온 기업이라면 그 이유와 개선 계획을 주주 앞에 설명할 책임을 법으로 지워야 한다"며 "계획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 이행까지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