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 전 北에 납북된 '대영호' 선원 3명 추가 인정…미귀환자 519명

조성준 기자
2026.11.02 15:38

[the300]
2013년 이후 13년 만에 규모 조정…피해 가족에 위로금 8100만원 지급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6.1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정부가 1973년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납북된 어선 '대영호' 선원 3명을 전후 납북자로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 추산하는 미귀환 전후 납북자는 2013년 이후 13년 만에 516명에서 519명으로 늘었다.

통일부는 2일 '전후납북자법'에 따라 지난달 23~30일 서면으로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후 납북자 추가 인정 및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1973년 11월24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된 대영호 선원 조민철(본명 조기원)·김양훈·김동호씨 등 3명이 전후 납북자로 추가 인정됐다.

이들 3명의 존재는 당시 함께 납북됐다가 2003년 탈북한 대영호 기관장 고(故) 김병도씨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승선 기록에 이름이 포함되지 않고 신원을 확인할 가족을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전후 납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통일부는 이번 심의에서 조씨의 동생으로 확인된 가족들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약 8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위로금은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 기간을 곱한 금액을 월 최저임금액의 36배 범위에서 지급한다.

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김양훈·김동호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족 소재를 계속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인원은 총 3838명이다. 이 가운데 3310명은 북한에서 송환됐고 9명은 탈북해 귀환했다. 현재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후 납북자는 어선원 460명, 대한항공(KAL)기 승객·승무원 11명, 군·경 30명, 기타 18명 등 총 519명이다.

통일부는 "분단으로 인해 오랜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남북대화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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