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평→25평 속이고 잔금 안 줘"...오물 뿌린 입주청소 업체 해명

이소은 기자
2026.08.24 08:05
한 입주청소 업체가 고객의 집 거실에 오물을 뿌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가운데, 해당 업체의 입장문이 공개됐다. /사진=스레드 캡처

한 입주 청소 업체가 고객의 집 거실에 오물을 뿌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가운데, 해당 업체의 입장문이 공개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1일 SNS(소셜미디어)에서 경기 김포시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오물 투척 사건이 화제가 됐다. 입주 청소 업체의 청소 상태가 부실해 고객이 추가 비용까지 지불하며 재청소를 받았지만, 여전히 부실했고 이를 항의하는 중에 청소업체 직원이 거실에 오물을 투척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직원이 거실에 오물로 보이는 검은 액체를 투척하는 영상까지 공개돼 빈축을 샀다. 다만 당시 사건은 청소업체 입장은 빠진 채 고객의 입장에서만 알려졌다.

이에 입주 청소 업체가 지난 23일 입장문을 올리고 상황을 해명했다. 업체 측은 "해당 청소 업무는 24평 아파트에 이삿짐이 빠지고 청소 후 이삿짐이 바로 들어오는 '사이 청소'였다"며, "예약이 21일 오전 11시였으나 오후 12시 30분까지도 전세 세입자가 짐을 빼고 있어 대기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 입주청소 업체가 고객의 집 거실에 오물을 뿌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가운데, 해당 업체의 입장문이 공개됐다. /사진=스레드 캡처

이어 "이삿짐이 오후 2시부터 들어오기로 예정돼있어 고객에게 딜레이된 만큼 대기비용을 주고 이삿짐 들어오는 시간을 미루는 방법, 혹은 남은 시간 내 가능한 범위의 청소를 하는 방법 등 2가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결국 중요한 구역을 중심으로 남은 시간 내 가능한 범위만 청소하기로 결정됐다. 오후 2시까지 화장실 2곳과 34평 전체 바닥, 거실의 큰 창문 하나를 청소 완료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A씨는 "이때 아파트가 25평이 아니라 34평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1평당 1만원, 총 9만원의 추가금액을 요청했다"고 했다. 고객이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추가금액이, 사실은 고객이 예약 시 면적을 잘못 안내해줘서 발생한 '비용 변경'이었다는 얘기다.

A씨는 이어 "오후 2시께 현장 검수할 때 그간 연락 두절이었던 아내분이 돌아와 '시간이 남았으면 서랍장, 드레스룸, 알파룸 베란다와 창틀 청소 좀 해주지 왜 않았냐?'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구역에 클레임을 걸고 금액 지급을 못하겠다고 해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A씨가 거실 바닥에 오물을 투척한 것도 이 시점이다. A씨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겠다면 청소한 곳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말하며 오물을 바닥에 부었다.

한 입주청소 업체가 고객의 집 거실에 오물을 뿌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가운데, 해당 업체의 입장문이 공개됐다. /사진=스레드 캡처

A씨는 "결국 경찰이 출동해 상황 중재에 나섰고 이삿짐 들어오는 걸 1시간 정도 미루고 어지럽혀진 곳을 재청소한 후 잔금을 받고 퇴거했다"고 적었다.

고객이 '돌이 안된 아이를 두고 직원이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아이까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시냐?'라고 한 게 아이를 욕한 걸로 취급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A씨는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초상권 침해로 고객과 함께 고객의 사연을 SNS에 올려준 인테리어 업체를 고소한 상태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킨 점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 또한 성실히 응할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업체 측의 입장문이 나오자 누리꾼들의 의견도 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고객이 진상이었네" "평수를 거짓말한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다" "역시 싸움은 양쪽 말을 들어봐야 한다" 등 A씨를 두둔했다. 반면 "아무리 진상 고객이라도 오물을 다시 바닥에 투척하는 건 잘못", "고객 잘못이 있다고 한들, 저런 식으로 대처하면 화풀이밖에 더 되겠냐?" 등 A씨를 나무라는 댓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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