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수사 마무리 권창영 특검…'홍장원·조성현' 등 공소 유지 주목

180일 수사 마무리 권창영 특검…'홍장원·조성현' 등 공소 유지 주목

정진솔 기자
2026.08.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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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 지으며 수십명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과 판단이 엇갈린 사건·구속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재판에 넘긴 사건 등은 향후 공소 유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4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180일간 152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126건에서 총 58명(기소 7명·불구속 5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끝내 종결짓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사건은 총 46건(150명)이다. 특검팀의 구속영장은 17건 중 11건이 기각됐다.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이 수사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인물도 재판에 넘겼다. 조성현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1차장이 대표적이다. 두 인물 모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 핵심 진술을 하면서 내란 사건 규명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아 이를 하달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홍 전 차장의 경우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과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권 특검은 홍 전 차장과 관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사에 협조한 공을 참작해 형을 정하는 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조 대령과 홍 전 차장 사건 등과 같이 종합특검은 같은 사안들에 대해 기존 특검들과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이날 브리핑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 등에 대해 새로운 판단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내란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14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까지로 종합특검은 "비상계엄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시점이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내란특검은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의 종료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내란 세력이 저항 세력을 제압한 시기, 저항 세력이 내란 세력에 굴복한 시기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내란특검은 또 "대통령 또는 그 공범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내란의 지속으로 봐야 한다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역시 권한대행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으므로 한 전 총리의 직무정지시를 내란의 종기로 봐야 한다"고 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를 개시했으나 시간 부족으로 '윗선 규명'까지 이어지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하기도 했다.

먼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의 경우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불기소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김 여사 예상 답변이 적힌 예비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박성재 장관 등 윗선의 개입 여부까지 규명할 여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사건 담당) 수사팀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수적인데 수사팀 검사 중 일부가 해외 유학 중이고 일부는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국수본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특검팀은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다만 수사 기간 부족으로 이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해 주요 인사 살해 계획을 구상했다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대통령실 등의 쌍방울 사건 수사 개입 의혹 등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잔여 사건 규명을 위해 조직된 종합 특검이 사건 처분을 마무리 짓지 못한 점에서 출범 목표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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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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