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해외법인 임직원 리스크 관리 방안' 세미나 성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8.24 09:27

법무법인 세종의 길영민 변호사가 '해외법인 임직원의 비위행위 사례와 리스크 관리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모습./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0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 법무 시리즈 – 해외 법무 리스크 관리와 실무 사례'의 세 번째 주제인 '해외법인 임직원의 비위행위 사례와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해외법인 및 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의 비위행위와 이에 따른 법률·경영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업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세종 동남아 팀장이자 싱가포르 공동 사무소장 및 베트남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길영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발표를 맡아 지난 10여 년간 동남아 현지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해외법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비위행위 유형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이 사전에 갖춰야 할 관리 체계와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길 변호사는 △회사 자금 유용·횡령 등 금전 관련 비위 △기술 및 정보 유출 △임직원의 경업행위 △인사·노무 관련 문제 등 해외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사건 발생 전 예방과 조기 탐지, 내부조사, 증거 확보, 현지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및 민·형사상 대응에 이르는 단계별 실무상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길 변호사는 "해외법인은 본사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며 "비위행위가 확인된 이후의 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권한과 업무의 적절한 분리, 보고 및 승인체계, 정기적인 점검 등 평상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하고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사건 발생 시에는 현지 노동법, 형사절차, 개인정보 및 증거수집 관련 규제를 함께 고려해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법률전문가와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은 2006년 중국 베이징을 시작으로 상하이(2010년), 베트남 호치민(2017년), 하노이(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2019년)에 이어 2023년 4월 싱가포르에 해외 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시아 주요 지역에 핵심 거점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온 세종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부터 공급망 재편, 규제 리스크 대응,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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