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최영중, 미성년 피해자 2명 추가 확인...총 4명

윤혜주 기자
2026.08.24 14:08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과 관련해 미성년자 피해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최 전 의원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기존 미성년자 피해자 2명 외에 2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최 전 의원의 성범죄 피해자는 총 4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14일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하고 추가 범행을 포함한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구속 기간 만료일인 내일 최 전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한 뒤 세종 등지의 숙박업소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현금과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미성년자 피해자 1명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기록과 사진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피의자 신분을 숨긴 채 6·3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청주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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