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마약 밀수 연루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 마약 수사 합동수사단(합수단) 등의 사무 처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구했다.
백 경정의 법률 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 경정의 마약사범 검거 후 공범 추적 실패, 서울중앙지검의 석연치 않은 사건 종결 등 8가지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3년 2월5일 마약사범 검거 당시 중앙지검이 우범자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공범 12명을 특정했지만 검거하지 못했다"라며 "특히 추적 대상 중 2명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종결하고 공범들을 성명불상자로 표기한 이유 등에 대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수단의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합수단은 마약 사범의 진술 모의 등을 통해 진술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백 경정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당시 11차례에 걸친 실황 조사와 현장 검증이 있었다"며 "마약사범들을 동부구치소에 이감한 경위 등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의 관세청 공무원 사건 이첩 지시 △백 경정의 합수단 파견 과정 △수사 기록 보관 관련 공문 미회신 및 미회수 조치 등에 대한 감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으로부터 인천공항 본부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수뇌부가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 합류했지만, 합수단은 지난 2월 그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한편 수사 대상이었던 인천공항 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3명은 백 경정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포했다며 지난 3월 그를 피의사실공표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백 경정 측은 검찰과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