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혜수 기자
2026.08.26 14:03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15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는 2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김 전 차장은 이날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차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의 배경과 의도를 설명한 것은 12월4일 오전 9시쯤으로 (계엄 선포) 당시엔 배경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 대외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메시지와 담화문을 우방국에 전달하는 것은 정상적인 외교 소통 행위"라며 "국회 봉쇄나 단전 단수·병력 동원 등 폭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내란죄는 포괄일죄로 비상계엄 해제 이후부터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기간까지를 내란행위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본다"며 "기존에는 그 기간 내 지시 행위를 직권남용죄로만 의율했는데 이 외에 내란중요임무 종사죄까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까지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김 전 차장 측엔 공소사실 및 증거의견 서면을 제출하라고 명했다.

김 전 차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6일 오후 4시 있을 예정이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종합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메시지에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과 의미 등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별건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신 전 실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은 다음달 16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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