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에 흉기를 겨눈 사진을 남편에게 보낸 4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밤 12시10분쯤 서울 중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6살 아들의 배에 흉기를 대고 찌르려는 듯한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A씨를 체포했다. 실제 흉기를 휘두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늦은 시간 외출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해 A씨와 아들을 분리 조치했다. 아들은 남편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