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안감 조성 말라"…실종사건 '괴담 확산' 진화 나선 제주도

"안전 불안감 조성 말라"…실종사건 '괴담 확산' 진화 나선 제주도

채태병 기자
2026.08.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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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4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고(故) 장미란씨 시신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지난 24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고(故) 장미란씨 시신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가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고 담당 경찰관의 허위 사건 종결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른바 '제주 괴담'이 확산하자 제주도가 진화에 나섰다.

제주도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실종자 대응 사건 관련해 일부 언론과 SNS(소셜미디어) 등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과대 해석한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콘텐츠의 유포와 유통을 자제하고, 잘못된 내용의 콘텐츠는 삭제해 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욱 안전한 제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과 관광객들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방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오는 27일 오전 '안전 제주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故) 장미란씨는 지난 5월12일 밤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기 투숙 중이던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이후 사흘 뒤인 5월15일 오후 장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장씨와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으나 위치를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설명한 뒤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부 경장은 경찰 내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하면서 해제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에 대한 수색은 가족이 지난달 19일 서울의 한 경찰서에 다시 신고하면서 재개됐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인 이달 24일 머물던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도 당사자 소재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 역시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됐다.

이 사건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타살 가능성과 인신매매, 특정 외국인 집단의 범행, 경찰관 연루·비호설 등을 주장하는 게시물이 다수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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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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