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집 주소' 넘겼다...전 연인 '사적보복' 의뢰한 30대 남성

박진호 기자
2026.08.26 17:24
서울 양천경찰서 모습. /사진제공=서울 양천경찰서.

경찰이 헤어진 연인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알고 지내던 현직 경찰로부터 전 연인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주거침입 교사와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사적 보복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알고 지내던 현직 경찰을 통해 전 연인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확보한 집 주소를 사적 보복 업체에 전달해 사적 보복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A씨는 통신사를 통해 전 연인의 바뀐 연락처 정보를 확보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연락처로 직접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았다. 이후 A씨가 전 연인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경위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