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남의 집에 간장·래커칠…'보복대행' 행동대원에 실형 선고

박진호 기자
2026.08.27 16:13
서울남부지방법원. /머니투데이 DB.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찾아가 협박성 범죄를 저지른 행동대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서효진)은 27일 오후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5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자택 인근에 개인정보가 적힌 출력물을 살포하거나 간장을 뿌리고, 벽에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오로지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적 보복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위험성과 엄단 필요성이 크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A씨가 제출한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지난 5월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범행 대가로 약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당시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협박을 받고 수백만원을 송금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정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보복대행) 조직의 말단 실행자에 불과한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정씨 역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총책과 의뢰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전 직장 대표 등을 보복대행을 사주한 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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