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관 구속

'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관 구속

채태병 기자
2026.08.27 18:17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제주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제주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제주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전직 경찰관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3~4시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 주택에서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을 이유로 B씨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사건 발생 후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경기 지역으로 달아난 그를 추적해 체포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서울 소재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그의 가족은 "A씨가 죽고 싶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지난 23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후 A씨가 자주 방문했던 경기도와 B씨가 있던 제주도 경찰에 수색 공조를 요청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서귀포 경찰이 지난 24일 오후 7시30분쯤 B씨 집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서귀포 경찰은 오전에도 B씨 집에 방문했으나 안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어 그냥 복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폭행 및 감금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당시 구속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경찰의 임시조치 기간(6개월)이 끝나자 올해 2월 법원에 A씨의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가정폭력 신고 등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채태병 기자

안녕하세요. 채태병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