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서 감형됐지만 불복…'해든이 사건' 친모, 대법원 상고

윤혜주 기자
2026.08.27 15:17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 속에서 친모 A씨가 생후 4개월된 해든이를 들어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사진=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가명) 사건' 친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와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광주고법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상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5일 광주고법은 A씨에게 원심의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B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중대하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살해로 보기 어렵다"며 "범행 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수용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할만큼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직접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A씨의 학대를 제지하고 적절한 분리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19회에 걸쳐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이가 물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나흘 뒤 숨졌다.

치료 과정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부검 결과 생후 133일 만에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복강 내 출혈이 발견됐다.

B씨는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참고인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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